한국 반독점 감시단체, 삼성과 애플에 맞서다
한국의 반독점 감시 단체는 삼성의 미국 회사에 대한 반 특허 소송이 한국의 공정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애플 변호사들은 삼성이 3G 무선에 대한 SEP(표준필수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술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기 위해 고안된 행위로 공정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쟁 규칙.
“중요한 것은 두 회사가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지만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의 관계자는 "삼성과의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했다"고 말했다. 말했다. 따라서 삼성이 부당하게 소송을 이용하여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제원은 과거 2012년 여름부터 이 문제를 조사 2012년 4월 Apple이 제기한 불만 사항 이후.
의 후속 게시물에서 포스 특허' 특허 및 저작권 로비스트인 Florian Müllerr는 공정위가 Apple의 불만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미국 법무부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쟁 감시 기관에서 수행한 동일한 조사 소송을 이유로 삼성의 FRAND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 EU의 유럽 위원회.
Müllerr는 계속해서 공정위의 결정이 SEP 문제에 대해 소프트 라인을 취하는 미국과 EU 그리고 2009년 한국 반독점 감시단체의 삼성이 독점력이 없다는 제안을 인용합니다. "50개 이상의 회사가 3G 무선 통신(UMTS/WCDMA)과 관련된 15,000개 이상의 SE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그러나 그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진정으로 필수적인 SEP 중 하나가 누군가를 시장에서 몰아내기에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애플이 FRAND 조건으로 삼성의 3G SEP에 대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Ericsson의 SEP가 동일한 표준으로 판독된다면 삼성은 필수 설비가 없을 것입니다. 힘.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이 논리가 조만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독점 금지 규제 기관에 의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규제 기관은 "필수 시설" 이론이 SEP 남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라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호환 SEP의 일부는 SEP 보유자가 계속해서 금지 명령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안도."
공정위는 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가장 먼저 제기한 만큼 '협상 분위기'가 팽팽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üllerr는 Apple이 비 SEP에 대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표준 필수 속성과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천: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