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Samsung Trial, Day 10, UCLA EECS 교수 Mani Srivastava 증언 [Liveblog]
캘리포니아 산호세 — UCLA 학과 교수인 마니 스리바스타바(Mani Srivastava)가 이번에는 460(No. 7,577,460) 미국 특허인 Apple의 또 다른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특허 청구는 전화에서 사진을 보내고 이미지 갤러리를 스크롤할 수 있는 이메일 프로그램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오후 4:00: Srivastava는 자신의 작업과 교육 경험을 설명합니다. AT&T/Lucent와 함께한 초기 작업 기술, Bell Laboratories Research 상을 수상했으며 저널에 250개 이상의 기술 논문을 작성했으며 회의. IEEE 펠로우이자 모바일 컴퓨팅에 관한 IEEE 트랜잭션의 편집장(2008-2010)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선 및 모바일 시스템에 대해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10PM: 모드의 세계를 한 번 더 파헤칩니다. 변호사: 장치가 한 번에 둘 이상의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스리바스타바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Apple 제품이 복제 방식으로 단계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pple 제품은 다른 휴대폰보다 훨씬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4:12PM: 그는 유사하게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종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에서 다르게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복사 및 손상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앱일지라도 사용하는 하드웨어 유형에 따라 거의 항상 다르게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iPhone과 iPhone 4G를 포함한 Apple 휴대폰이 1990년대 후반(구체적으로 1999년)에 발행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당연하지 않은) 폭로의 시작입니다.
4:16PM: Srivastava는 이 특허와 관련된 다른 특정 선행 기술을 살펴봅니다. 그는 애플 아이폰 특허의 '정보통신기기'는 다른 초기 제품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17PM: 교차 심사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짧은 심사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후 4시 30분: 스리바스타바가 증언을 마칩니다.
460 특허의 아키텍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