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법원에서 Kodak 특허 케이스를 이전하려는 Apple의 입찰에 대한 법원 규칙
미국 지방 판사 조지 다니엘스는 오늘 Eastman Kodak Company와의 특허 분쟁을 파산 법원에서 자신의 지방 법원으로 옮기자는 Apple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애플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코닥이 실제로 기술을 판매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달 맨해튼 파산 법원에 코닥이 제기했다. Kodak이 생각하는 10개의 특허 소유권은 두 회사가 1부에서 공동 작업한 작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소송에는 또한 Apple의 양도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비상장 회사인 FlashPoint Technology가 피고로 포함됩니다. 문제의 10개 특허는 사용자가 LCD 화면에서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큰 문제입니다.
특허 자체는 Kodak의 디지털 캡처 특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며 Kodak은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은 항목에 대해 7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가 2001년 이후로 오래된 사진 회사를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Kodak은 1월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으며 파산 중에도 계속 운영해야 하는 9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특허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Kodak은 Apple의 청구가 시간 제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특정 또는 법적 기간에 따라 법적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odak은 또한 Apple이 8월 언젠가 예정된 특허 경매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Daniels 판사는 Kodak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판사가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분쟁이 파산 법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애플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이 '지방법원에 강제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는 '실질적 특허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 판사의 말이 법이므로 지켜볼 것입니다. 현재 판결에 대한 애플의 항소는 없다.
원천: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