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사이에 예정된 특허 침해 재판을 불과 열흘 앞두고 미국 지방 판사인 럭키 고(Lucky Koh)는 안드로이드 지원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의 제안 두 건을 더 기각했다. 고 판사는 현재 두 개의 분쟁 용어가 정의된 보충 청구 구성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처음에 주문을 요청한 삼성에게는 불행히도 분쟁에서 쿠퍼티노에 기반을 둔 기술 회사의 정의를 사용하여 정의 결정이 Apple에 유리합니다.
FOSS Patents에 따르면 삼성은 법원에 "오버스크롤 바운스" 특허와 "탭하여 확대/축소 및 탐색" 특허의 두 가지 용어를 정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자문서'라는 용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경계가 정의된 콘텐츠'로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마지못해 이 특허의 목적상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문서"라고 말했다. 체재; 예를 들어 '전자 문서'는 웹 페이지, 디지털 이미지,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또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또는 디지털 형식의 항목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다양한 주장에 대한 Apple의 정의의 일관성은 고 판사가 다음과 같이 매우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전자 문서'에는 웹 페이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워드 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또는 프리젠테이션 문서; 또는 디지털 형식의 항목 목록." 이는 모든 의도와 목적에 대한 Apple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된 용어인 “구조화”도 고 판사는 구성이나 정의가 필요없다며 기각했다.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용어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확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용어에 대한 애플의 견해이기도 하다.
불행히도 삼성은 재판 전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FOSS Patents의 Florian Meuller는 "삼성도 12건의 약식 판결 요청에서 승소하지 않았지만, Apple은 세 가지 약식 판결 요청 중 하나를 승소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 치고는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는다. 만드는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시간과 시도가 알려줄 것입니다.
원천: FOSS 특허
을 통해: 애플 인사이더